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혼인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혼인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혼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특정인과의 성관계만을 할 것을 약정함)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