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 성관계 의무 성적자기결정권
민법 동거의 의무에서 부부 사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있어 이혼 소송 사유가 되는데
그럼 결혼이란건 성적자기결정권을 일부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양도하게 되는 제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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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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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행사하실 수 있고
다만 아무런 사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 거부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양립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혼인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혼인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혼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특정인과의 성관계만을 할 것을 약정함)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