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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때까치75
고귀한때까치7523.03.13

부부 성관계 의무 성적자기결정권

민법 동거의 의무에서 부부 사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있어 이혼 소송 사유가 되는데

그럼 결혼이란건 성적자기결정권을 일부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양도하게 되는 제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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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행사하실 수 있고

    다만 아무런 사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 거부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양립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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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혼인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혼인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혼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하여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특정인과의 성관계만을 할 것을 약정함)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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