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거의 의무에서 부부 사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있어 이혼 소송 사유가 되는데
그럼 결혼이란건 성적자기결정권을 일부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양도하게 되는 제도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