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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27

촉법소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요즈음 촉법소년 범죄가 심심치 않게 문제로 거론되는데 촉법소년의 한자어는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손해를 본 사람은 보상청구를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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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14세 소년을 말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며, 책임능력이 인정될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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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한자어는 觸法少年이며, 만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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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 합니다.
    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1호에서 10호 소년원 처분까지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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