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요즈음 촉법소년 범죄가 심심치 않게 문제로 거론되는데 촉법소년의 한자어는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손해를 본 사람은 보상청구를 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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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14세 소년을 말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며, 책임능력이 인정될 경우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한자어는 觸法少年이며, 만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 합니다.
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1호에서 10호 소년원 처분까지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