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당!!ㅠㅠㅠㅠ
180일 이상은 채웠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2주정도 일하려고 하는데
주3회 일 8시간 고용보험가입
계약기간 2주로 기간 명시되어있으면 사업장에 안 여쭤봐도 계약만료로 실급 신청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였고,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약 1월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용근로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방법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