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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무희새298
참신한무희새29822.02.20

이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나요?

저희 신혼집 집들이로 친구와 친구 남자친구를 초대해 저녁 대접을 했습니다. 술도 마시다가 점점 분위기가 과해졌고, 결국은 친구 남자친구가 저희집 물건을 부셨어요. 소주병부터해서 와인병까지 눈에 보이는 술병을 집어 던졌고 이로인해 부엌과 거실은 난장판이 됐었네요. 식탁 조명도 깨졌고, 그 외 신혼집 가구들에 스크레치가 잔뜩이에요. 친구네는 바로 갔고 그 후 경찰을 불러서 접수만 해놨어요. 이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지, 친구네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증명할 다른것이 필요한지,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신혼살림 손상된 값은 처벌과 별개로 다 받아낼 수 있는지, 또한 살림값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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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으로서 과실손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의의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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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동을 피워 물건을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만약 상대가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남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발생하며, 가액은 손괴행위 당시의 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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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재물손괴를 했다는 점만 인정이 된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살림값은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제품의 시가로 산정하셔야 하며,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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