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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중독자ㅋ
카페인중독자ㅋ23.01.29

가족돌봄휴가 문의드려요.근무시간인정

재택근무로 9시30분부터 2시까지 근무이며 30분 점심시간 입니다.

이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4시간 이하 인정인지 4시간 초과인지 어떤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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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로 9시30분부터 2시까지 근무이며 30분 점심시간 입니다.

    이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4시간 이하 인정인지 4시간 초과인지 어떤걸까요???

    -> 가족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휴가의 실시를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그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라고 하더라도, 그날의 휴가를 실시한 것이라면 그 근로시간만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 별도의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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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시30분부터 2시까지 근무이며 점심시간이 30분이라면 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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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을 보므로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4시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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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 휴가로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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