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문의드려요.근무시간인정
재택근무로 9시30분부터 2시까지 근무이며 30분 점심시간 입니다.
이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4시간 이하 인정인지 4시간 초과인지 어떤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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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로 9시30분부터 2시까지 근무이며 30분 점심시간 입니다.
이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4시간 이하 인정인지 4시간 초과인지 어떤걸까요???
-> 가족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휴가의 실시를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그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라고 하더라도, 그날의 휴가를 실시한 것이라면 그 근로시간만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 별도의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시30분부터 2시까지 근무이며 점심시간이 30분이라면 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을 보므로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4시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 휴가로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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