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로 9시30분부터 2시까지 근무이며 30분 점심시간 입니다.
이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4시간 이하 인정인지 4시간 초과인지 어떤걸까요???
-> 가족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휴가의 실시를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그의 소정근로시간만큼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라고 하더라도, 그날의 휴가를 실시한 것이라면 그 근로시간만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 별도의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