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연봉 협상이 안 되어 별도 인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22년도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기존 연봉을 상회한다면
그 연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 지급을 두고 법적으로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삭감은 아니고 근로자에 유리하게 처우해준 것이니까요)
다만, 22년도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인상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