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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들소160
보랏빛들소16023.02.03

23년 연봉 협상 안하게 되면 23년도 월급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현재 2월 초인데 아직 23년도 연봉협상을 사측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23년도 1월 급여는 작년 급여 그대로 받게 되는 걸까요?

추가로 만약 23년 연봉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통보한 23년도 급여로 받게 될 경우

법적 판단했을 때, 저는 임의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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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이 없었다면 이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올해 최저임금

    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통보한 연봉에 대해 별도 이의제기 없이 수령을 한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문제가 있다면 바로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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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연봉 협상이 안 되어 별도 인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22년도 연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기존 연봉을 상회한다면

    그 연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 지급을 두고 법적으로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삭감은 아니고 근로자에 유리하게 처우해준 것이니까요)

    다만, 22년도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맞추어 인상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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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적용된 연봉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면 기존 22년도 적용 받으셨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23년도 연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23년도에 적용될 연봉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든지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추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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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존 임금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 경우라면 임의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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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거나 진행되지 않은 때는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이 적용됩니다. 이 때,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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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아직 진행되기 전이라면 22년의 급여로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이후에 행하여 소급해서 적용하는 곳들도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연봉동결을 하는 곳들도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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