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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무급휴가 받으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설에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쉬라고 하는데요. 무급휴가이면 아예 월 근로일수에서 빼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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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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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무급휴가일을 공제하고 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설연휴에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임금계산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근로일수에서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설 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근로일수에서 빼고 무엇을 계산한다는 것인지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설에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쉬라고 하는데요. 무급휴가이면 아예 월 근로일수에서 빼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설, 추석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처리되면 월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임금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설연휴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