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무급휴가 받으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설에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쉬라고 하는데요. 무급휴가이면 아예 월 근로일수에서 빼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무급휴가일을 공제하고 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설연휴에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임금계산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근로일수에서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설 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근로일수에서 빼고 무엇을 계산한다는 것인지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설에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쉬라고 하는데요. 무급휴가이면 아예 월 근로일수에서 빼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설, 추석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처리되면 월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임금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설연휴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