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독립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등이 적용되고 회사 독립 프리랜서 사이 합의된 약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러나 외형상 프리랜서 일뿐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 연차휴가 규정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내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