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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6.07

정규직 인지 계약직 인지 헷갈립니다.

건설현장 경비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청업체 소속 입니다. 일은 원청 ( 원도급사 )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소 : 남양주 별내

근로기간 : 공사기간 종료일 까지




계약서에는 분명히 저렇게 적혀 있는데 회사가 내부적으로 저를 정규직 으로 채용 했다고 하네요


공사가 3월 예정 인데 원도급사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버렸고 저를 다른 현장 으로

전근 처리 했습니다.


Q. 계약종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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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사기간 종료시까지 근무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직(기간제)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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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신고되었다면 계약만료는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현장으로 전근되어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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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실제로 고용보험 취득신고에 정규직으로 했는지, 기간제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간제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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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란 계약기간을 특정한 근로계약을 말하고, 이는 일정한 목적의 달성까지 내지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의 종료 시점이 계약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고 또한 전혀 불확정인 것이 아닌 한 어느 정도 부정기적이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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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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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약정된 경우는 아니므로 정규직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청 계약해지로 회사에서

    다른 현장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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