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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4.03

주행방향이 아닌 반대 차선쪽에 주행방향과 반대로 주차해 놓으면 불법이라고 하든데 맞나요?

주행방향이 아닌 반대 차선쪽에 주행방향과 반대로 주차해 놓으면 불법이라고 하든데 맞나요? 역주행으로 법규 위반이라는데 맞는 건가요? 그럼 어떤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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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차를 했다면 결국 그 주차과정에서 역주행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부과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주행방법(지시)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역방향 주차가 제한되는 것은 역주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가 대상이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