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발송할 방법이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도 채무불이행으로 볼 근거도 부족합니다. 상대방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 상품을 보내시면 계약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