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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거미127
우아한거미12724.04.15

소액사기 고소 당했는데 피할 방법?

핸드폰을 10만원에 올렸는데 번호, 주소 채팅창에 상대방이 다 보내둔 상황이였고 수업때문에 오늘안에 해준다고 연락 했지만 5시쯤 채팅 신고? 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채팅창이 들어가지지도 않고 번호나 주소를 볼 수 없어서 물건을 못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차례 문의를 넣어서 2주 좀 안 돼서 채팅이 풀리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미 고소가 들어간 상태고 사정사정해서 어떻게 고소말고 원하는 금액 드리는 방법으로 안 되냐니까 한달동안 잠도 못 자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경찰서 왔다갔다 비용 다 포함해서 30정도를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법적으로 제가 할 말 이나 유리한 쪽으로 안 될까요..? 신고 하기전에 그쪽에서 물건 보냈냐 언제 보냈냐고 연락 한 번 해줬으면 됐을 거 먼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신고 박는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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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송을 늦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는 이상 사기죄 성립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며 무혐의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발송할 방법이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도 채무불이행으로 볼 근거도 부족합니다. 상대방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 상품을 보내시면 계약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과 협의 하에 보내주기로 한 시간과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 모두 같은 날이라면, 다른 정황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성급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