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고소 당했는데 피할 방법?
핸드폰을 10만원에 올렸는데 번호, 주소 채팅창에 상대방이 다 보내둔 상황이였고 수업때문에 오늘안에 해준다고 연락 했지만 5시쯤 채팅 신고? 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채팅창이 들어가지지도 않고 번호나 주소를 볼 수 없어서 물건을 못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차례 문의를 넣어서 2주 좀 안 돼서 채팅이 풀리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미 고소가 들어간 상태고 사정사정해서 어떻게 고소말고 원하는 금액 드리는 방법으로 안 되냐니까 한달동안 잠도 못 자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경찰서 왔다갔다 비용 다 포함해서 30정도를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법적으로 제가 할 말 이나 유리한 쪽으로 안 될까요..? 신고 하기전에 그쪽에서 물건 보냈냐 언제 보냈냐고 연락 한 번 해줬으면 됐을 거 먼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신고 박는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송을 늦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는 이상 사기죄 성립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며 무혐의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발송할 방법이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도 채무불이행으로 볼 근거도 부족합니다. 상대방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 상품을 보내시면 계약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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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과 협의 하에 보내주기로 한 시간과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 모두 같은 날이라면, 다른 정황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성급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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