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니까 고의로 열었던데 문 옆에 사람들은 기절했다고도 하고 호흡곤란이 왔다고도 하던데 문 연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살인미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항공보안법 위반(23조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살인미수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