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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11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열람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가요?

보통 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 시 소유주가 건물주가

맞는지와 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두 가지 사항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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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을" 구에 근저당 외 다른 권리사항 가압류 가처분등도 확인해 보셔야 하겠죠.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라면 등기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선순위보증금의 총 합계 금액을 별도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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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이유는 권리제한사항 및 소유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계약시 최소한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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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을구를 다보셔야 합니다

    갑구에는 가등기,가처분,가압류등 을구에는근저당,임차권,또다른 제한물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깨끗하거나 을구에 근저당이 있거나 합니다

    갑구는 다른사람이 잡아둔거라서 상대방이 해제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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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시 표제부는 목적물의 대한 표시사항이 맞는지와 갑구에서는 소유자외 별도 가등기 존재여부, 을구에서는 근저당외 용익물권이 추가로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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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신군요

    참고적으로 등기부는 갑구는 소유권 관계를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채무관계가 표시됩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시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일치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은 다른 임대차 계약관계를 분석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정상적인 권리분석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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