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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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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놓은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떨으면 어떤 처벌 받나요?

도로에 자전거를 세워 놓았습니다. 길가던 취객이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혹시 그 사람을 붙잡고 안 있으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타인의 자전거를 발로 차 파손시킨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객이 고의로 발로 찬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취하여 실수로 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지 않더라도 그가 행위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취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세워둔 자전거를 발로 찬 결과 자전거의 효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형사적인 관점에서 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발로차서 파손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