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놓은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떨으면 어떤 처벌 받나요?
도로에 자전거를 세워 놓았습니다. 길가던 취객이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혹시 그 사람을 붙잡고 안 있으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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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타인의 자전거를 발로 차 파손시킨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객이 고의로 발로 찬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취하여 실수로 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지 않더라도 그가 행위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취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세워둔 자전거를 발로 찬 결과 자전거의 효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형사적인 관점에서 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발로차서 파손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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