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칭을 “자발적 퇴사”로 한다고 한들, 근로자는 근로계약 유지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근거가 인사고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평가해서 결정되는데, 인사고과의 기준이나 최하점을 받게 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