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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친칠라107
화려한친칠라10722.10.21

사내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퇴사

사내 인사고과 평가규정에서 2년간 연속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시,

"자발적 퇴사"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노무적으로 문제가 될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낮은 평가는 5개 평가 단계 중 가장 최하의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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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칭을 “자발적 퇴사”로 한다고 한들, 근로자는 근로계약 유지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근거가 인사고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평가해서 결정되는데, 인사고과의 기준이나 최하점을 받게 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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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하고, 조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규정에는 2년 연속 낮은 평가를 받을 시라는 회사가 정한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이어지는 것은 모순됩니다.

    그 실질이 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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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청원 및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퇴사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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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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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말하므로 평가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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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평가점수가 저조할때 자발적 퇴사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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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고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문구 자체는 자발적 퇴사라고 적혀 있으나,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그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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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고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가 진행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인사고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평가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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