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못 받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기가 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실급을 받지않고 만기퇴사 후 다른 일을 짧게 2개월 정도 하고 자진퇴사하면 전에 만기 채우던 곳으로부터 실급을 받지 못 하게 될까요…? 그렇게된다면 다른 일을 포기하고 실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