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사유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8/13~8/14, 8/18 결근했다면
결근사유서에 8/13~8/18 6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서 쓰는것이 맞는건지를 문의드리는거에요!)
맞다면 왜 저렇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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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결근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8.13, 8.14, 8.18. 에 결근한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특정해서 적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근무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은 출근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결근계를 제출할 때는 8월 13,14,18일을 결근하겠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을 결근기간에 포함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결근한 일자만 기재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