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2026년3월1일상실(5년6개월근무)2026년 2월분미사용연차수당지급함(2026년1월 이전에는 연차모두 사용)
미사용연차란?
1. 근무기간중 미사용연차인지?(2026.1월까지는연차모두사용함)
2.퇴직으로 근무안한 2026.3~2026.12까지를 말하는건가요?
1번의경우는 당연히 연차수당 지급하고
2번의경우는 근무를 하지않았으므로 당연히 미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생가되는데
퇴직자가 권고사직이기때문에 2026.3-2026.12까지 연차수당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달라는군요
시원한 답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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