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2026년3월1일상실(5년6개월근무)2026년 2월분미사용연차수당지급함(2026년1월 이전에는 연차모두 사용)

미사용연차란?

1. 근무기간중 미사용연차인지?(2026.1월까지는연차모두사용함)

2.퇴직으로 근무안한 2026.3~2026.12까지를 말하는건가요?

1번의경우는 당연히 연차수당 지급하고

2번의경우는 근무를 하지않았으므로 당연히 미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생가되는데

퇴직자가 권고사직이기때문에 2026.3-2026.12까지 연차수당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달라는군요

시원한 답을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한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을 했다는 이유로 발생하지도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