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직접제출하면 진행과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고 할때
결과에 따라 지게 되면
그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에 대한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에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패소시에는 상대방이 사용한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고소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는
소제기시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는 소송비용도 추가로 부담을 해야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