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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수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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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량인수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딸인 제가 인수해서 운행하려구 하면 증여세 내야되나요?

아니면 제명의로 바뀌면서 취득세내면서 증여세는 안내도 되나요?

또 부모님은 서울 저는 경기도 차량번호 바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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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사으로 이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차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차량 이전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차량번호는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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