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개인사정으로 하루 일하고 퇴사했는데
사측에서 하루 일한 일급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네가 한게 뭐가 있냐고 옆에서 교육만 듣고 한게 없다고
너 뽑을라고 다른 사람 면접도 안봐서 사측에서 손해를 본거라고 오히려 저한테 따지네요
혹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사측에서 보복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퇴사했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보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1일분)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만 받아도 일한 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대면하기 힘들다면, 출석 날짜를 다르게 잡아달라고 하세요.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