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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담비84
탁월한담비84

안녕하세요 하루일하고 퇴사했는데...

제목 그대로 개인사정으로 하루 일하고 퇴사했는데

사측에서 하루 일한 일급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네가 한게 뭐가 있냐고 옆에서 교육만 듣고 한게 없다고

너 뽑을라고 다른 사람 면접도 안봐서 사측에서 손해를 본거라고 오히려 저한테 따지네요

혹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사측에서 보복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퇴사했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보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1일분)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만 받아도 일한 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대면하기 힘들다면, 출석 날짜를 다르게 잡아달라고 하세요.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