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방법(피해자 10세대 이상)
새벽 1시~오전6시, 8시까지 다양. 한달째 아파트내에서 새벽만 되면 망치질을 합니다.
망치질 사유: 새벽에 귀신보여서 라고 함.
아파트 내에 입주민들 모두가 한 세대때문에 잠을 못 자는 상태고, 어떤 입주민은 약까지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비용 받으면서 벌써 10세대 이상의 신고를 받고 한달째 해결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아파트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까요?
경찰에 수차례 신고할까요? 이건 경찰분들 인력 낭비일까 걱정되어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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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발생 행위는 스토킹범죄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해도 안되면 이후로는 민사소송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고 동일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