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거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는 임대차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아파트를 1년으로 계약한 후에 국토부에 전월세 신고한 경우, 6개월만에 중도 퇴거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