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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장물을 모르고 구매하면 같이 처벌받나여?

제가 중고거래를하다가 판매자가 훔친물건을 모르고 구매해서 사용하게되었는데요 혹시 이런경우에 몰랐다해도 같이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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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1.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인 사정을 알고 취득해야지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장물인 사정을 모른채 물건을 구입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물인 사정을 모르고 구입했다고 처벌한다면 과실도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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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물을 모르고 구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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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물을 모르고 구입했다면 법적으로 장물 취득 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등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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