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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24.04.14

육아휴직1년쓰고돌아오면 퇴직금도1년 깎이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육아휴직을 1년 쓰고돌아오면 퇴직금도1년 깍이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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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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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은 정상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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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상근무와 똑같이 계산하고 깎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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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1년이 깎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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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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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법상으로 근속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합므로 기간이 깎이는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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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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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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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복직하여 퇴직금을 받을시 1년의 기간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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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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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모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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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휴직 종료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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