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육아휴직을 1년 쓰고돌아오면 퇴직금도1년 깍이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은 정상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상근무와 똑같이 계산하고 깎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1년이 깎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법상으로 근속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합므로 기간이 깎이는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복직하여 퇴직금을 받을시 1년의 기간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모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휴직 종료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