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의 중간즘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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