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꽉 채우고 그만뒀는데 급여명세서 이상 및 4대보험 확인 했는데 가입 안되어 있는걸로 나왔어요
첫달 1일 부터 일 하게 되어 최저 시급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건강 사정으로 한달 꽉 채우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근로 계약서 상 1. 4대 보험 가입 가능하고 식비 또한 구두로 제하지 않는다고 확답을 들었고
2.쉬는 시간 유동적 2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12시간 근무 중 실질적으로 1시간 휴식 + 식사시간 30분(많이 처 봤자) 인데 그것 또한 2시간 휴식으로 되어 연장 근로 수당에 시간이 차감되어 실질적 휴식 시간과 갭이 있었습니다.
3.회사에서 4대보험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 자격득실확인서를 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는것을 확인 했습니다.(이 방법이 옳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확인 절차가 맞고 4대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받은 지급명세서에 어떤것만 차감되어야 하나요? (현재 갑근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급여 합계 세전에서 10프로 정도인데 280세전에 32만원 정도 공제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옳은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하고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질문자님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미납한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써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한 미도래로 신고가 안된 것일 수 있습니다.
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신고가 안되었다면 회사에 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총액에서 약 9-10%정도가 4대보험료이고 별도로 갑근세가 있으니 총 공제액은 10% 이상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