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매년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임금 총액의 1/12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