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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부전나비3
말끔한부전나비324.01.20

5인이상 개인사업자회사입니다 퇴직금 1년에 한번씩 주는것이 맞는건가요?

5인상 개인사업자 회사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퇴직금을 나중에 한번에 줄수 없는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근로자는 상관없이 1년에 한번씩 정산되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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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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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최종적인 퇴직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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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면 안되고 퇴사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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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마다 정산 지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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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매년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임금 총액의 1/12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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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으로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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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자기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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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법에 따른 중간정산사유가 없는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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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여야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매년 주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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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한,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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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 유형에 따라 적립금 적립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근무기간 중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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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관없이 1년에 한번씩 정산되는것이 맞는건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퇴직금은 퇴사한 때에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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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존속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고 퇴직 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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