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는 차량 1대앙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손금 인정 가능
합니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차량유지비가 손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