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전 합의 요청 하려는데 여쭤봐요
상대가 22만원)돈을 저한테 이체
받고 오늘중으로 보내준다했고,
4시쯤 되니 보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운송장번호 보내달라하니,
버렸다고 없데요, 그래서 환불 해달라하니
18일까지 환불해준다는데 이거에 있어서
그냥 경찰신고하고 검찰 조정단계에서
합의 보는게 훨씬 좋을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상대가 22만원)돈을 저한테 이체
받고 오늘중으로 보내준다했고,
4시쯤 되니 보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운송장번호 보내달라하니,
버렸다고 없데요, 그래서 환불 해달라하니
18일까지 환불해준다는데 이거에 있어서
그냥 경찰신고하고 검찰 조정단계에서
합의 보는게 훨씬 좋을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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