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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잉어253
대단한잉어25324.04.25

근로자의날에는 학교는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날씨도 좋고 나들이를 가고 싶은데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라더라고요

근데 쉬는사람있고 일하는 사람 있던데

학교선생님은 쉬나요 안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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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교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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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는 의무 휴업이 아닙니다. 자율휴업을 하는 학교들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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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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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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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원은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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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실 직원들에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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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교육부 소관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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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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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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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은 특별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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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기업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며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공무원이기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아서 학교는 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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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보장받는 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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