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도 좋고 나들이를 가고 싶은데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라더라고요
근데 쉬는사람있고 일하는 사람 있던데
학교선생님은 쉬나요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교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교직원은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는 학교는 의무 휴업이 아닙니다. 자율휴업을 하는 학교들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원은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실 직원들에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교육부 소관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은 특별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기업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며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공무원이기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아서 학교는 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보장받는 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