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6.05

자동차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다다 사고를 내면 치료비 일체를 자비로 부담해야하나요?

자동차는 보험은 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따로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요. 자전거로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충격하는 사고를 내면 자비로 부담해야 하나요?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할 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사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공 자전거인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거주하는 지자체에 자전거 보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자전거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처리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직계 가족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의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 중 사고의 경우 자비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과 관계가 없으며 실비가 있다면 실비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