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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화끈한등에282
화끈한등에282

현재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가해자가 재판중입니다.

저는 올해 유턴 중 뒤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차때문에 제 차가 반파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며칠전 변호사가 사과와 합의를 바란다는 의사를 법원을 통해 들었고 아직 연락은 오지않았습니다.그리고 어제 변호인이 쓴 의견서를 보았는데 전혀 반성하지않고 (제가 반박 가능한 증거가있는데도)온갖 거짓말을 하며 우기고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2차가해를 한 글이였습니다. 아마 제가 보지않을것이라생각한것같았습니다.

의견서를 저렇게 작성해놓고 피해자에게 무슨 사과를 하고싶다는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과할 생각이있었다면 재판시작전에도 몇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가해자를 대변한다고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도되는것인가요? 단어의 뜻조차 제대로 알지못하고사용하고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워 2차가해를 하면서 가해자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윤리에 벗어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논할가치도없는 100대0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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