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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활기가넘치는떡갈나무
완전활기가넘치는떡갈나무

부동산 계약서 월세관련 문의드려요~

사진첨부했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2년 후 1회에 한하여 10%를 인상한다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상호간에 아무런 얘기없이 어물쩍 시간이 흘러서 계약기간종료를 앞두고있습니다

이런경우 2년후 시점부터 10프로 인상한걸로 계산해서 월세 정산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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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관해 특약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신 부분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인상된 임대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한 경우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 상한을 넘어서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기재한 특약에 따라서 인상된 월세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미 계약을 종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그 월세를 주장하면서 정산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