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서 월세관련 문의드려요~
사진첨부했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2년 후 1회에 한하여 10%를 인상한다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상호간에 아무런 얘기없이 어물쩍 시간이 흘러서 계약기간종료를 앞두고있습니다
이런경우 2년후 시점부터 10프로 인상한걸로 계산해서 월세 정산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관해 특약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신 부분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인상된 임대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한 경우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 상한을 넘어서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기재한 특약에 따라서 인상된 월세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미 계약을 종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그 월세를 주장하면서 정산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