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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향고래66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무서에증여세신고를 했습니다
증여시점이 잘 생각나지 않아 세무세에 신고한 증여세신고 내역을 조회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증여세>신고내역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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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 내역은 공인인증서로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 -증여세 클릭하여 증여세 신고 내용 확인 및 출력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자녀명의로 로그인한 후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내역 확인하는 방법은 수증자 명의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결정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결정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