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신고한 내역조회방법좀 알려주세요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무서에증여세신고를 했습니다
증여시점이 잘 생각나지 않아 세무세에 신고한 증여세신고 내역을 조회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 내역은 공인인증서로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 -증여세 클릭하여 증여세 신고 내용 확인 및 출력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자녀명의로 로그인한 후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내역 확인하는 방법은 수증자 명의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결정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결정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