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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다향제비130
거창한다향제비13021.04.14

증여세 관련 답변잘받았습니다. 그럼 증여관련 본인이직접 금액신고해야하나요?

증여관련 여러분이 답변달아주셔서 이해는했는데

궁금증이 하나더생겨서...기간에 증여금액이정해져있고

기준비과세초과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건 알겠는데

이증여분에대해 그때그때 본인이직접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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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기한 내 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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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10년간 증여재산공제의 이내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한도를 꽉 채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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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은 10년 단위로 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증여 건수가 많다면 그 때마다 신고서 작성하는 것도 상당한 일이 됩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한도 내에서는 묶어서 신고하여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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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발생하는 시점마다 수증자가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의 금액이라면 관행적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납부가 나오는날 과거 증여분금액까지 한꺼번에 신고하셔도 세무상 리스크는 없지만 이미 한도를 초과한상태에서 추가증여라면 가산세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증여시마다 증여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수증자 본인이 홈택스로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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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시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급하여 10년동안에 증여한 적이 있으면 기 증여한 금액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기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보통 증여가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경우 과거에 증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인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 과거자료들까지 보관을 해놓으니까

    편리하고 가끔씩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할 수 있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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