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시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급하여 10년동안에 증여한 적이 있으면 기 증여한 금액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기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보통 증여가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경우 과거에 증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인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 과거자료들까지 보관을 해놓으니까
편리하고 가끔씩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할 수 있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