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상 회복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결로 현상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사 년을 거주한 걸 고려할 때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걸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확인해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지 확인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결로로 인한 벽지 오염은 건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환기 부족 등 관리 소홀로 악화되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