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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귀여운캥거루113
귀여운캥거루113

만17세 고등학생인데 sns 욕설로 경찰조사 받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친구가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상대방에게 SNS를 통해 욕설과 홧김에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모두 7명의 고등학생 2학년생이 상대방(3학년) 1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데, 석달이 지난 지금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7명이 차례대로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경찰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경찰 조사를 받으면 앞으로 어떤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나요? 혹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까지 갈 수도 있나요? 실제 폭행이나 이런거 없이 욕설만 했는데도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까요?? 제 생각에는...상대방이 친구 폭행 건에 대한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우리를 걸고 넘어진거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공간에서 특정인에게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질문자분에게 혐의가 인정되고 죄가 중하지 않다면 형사처벌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