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000원 줍은게 절도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3주전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충전기기에 잔돈7000원이 고스란히 있기에 챙겨서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사실 출근길지하철 시간이 빠듯하여 퇴근하면서 지하철역사에 맏기려했으나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엇그제 경찰한테 연락이왔네요 그 돈 주인이 절도죄로 신고를해서 조사받으러오라고....난감합니다. 신고자는 학생이라고하는데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
1.학생분과 합의를해야하는건가요?
2.합의를하게되면 얼마가 적정할까요?
3.7천원 반환하고 10만원정도 합의금으로하면적당할까요?
4.10만원이상 합의금제시하게되면 공탁걸수있나요?
5.합의를하게되면 전과가 남을까요?
6.합의를 안하고 전과도 안남는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