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피해금액이 8천원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