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매표후 놔두고간 잔돈을 훔쳐간사람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지하철 무인매표기에서 매표후 잔돈(8000원)을 놔두고 생각나서 10분정도후 다시 올라가봤는데 잔돈을 누가 가져가서 역무원분께 물어봤는데 잔돈은 정확히 나왔고 기계오류는 없는거로 보아서 누군가 가져간게 확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려하는데 신고가 접수될지 합의를 할수있는지 합의금은 얼마가 되는지 합의를 안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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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피해금액이 8천원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가 접수될 수는 있을 것이나 합의나 그 이후의 절차는 가져간사람을 찾은 뒤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적어도 가져간 누군가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고소 또는 신고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
따라서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이 필요하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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