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 UNI-PASS(www.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 후 "전자신고 > 수출신고" 메뉴에서 물품 정보(품명, 수량, 가격 등)를 입력합니다. 신고 시 "핸드캐리"로 반출한다고 명시하고, 출국 날짜와 항공편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문서는 부가세 환급에 필요하니 출력하거나 전자 파일로 보관하세요.
혹은 출국 당일 공항 세관(예: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과 함께 신고서(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세관원이 확인 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단,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온라인 신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출신고를 완료하신 뒤에 공항 출국장에 있는 세관 신고 창구에서 수출신고필증과 물품을 제시하면 세관원이 물품을 확인하고 반출 승인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신고가 완료됩니다. 부가세환급의 경우 일반적인 부가세와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