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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코브라228

특출난코브라228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이고, 다음주부터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 무인가게를 1개 운영 중인데요,

월 매출은 성수기에는 1100만원(영업이익은 300만원 정도)에서, 비수기인 현재는 월 매출 500만원(영업이익은 100만원 내외) 발생 중입니다. 월 근무 시간은 무인 가게인지라, 주 7시간 미만입니다. 아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 시, 월 1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 급여도 마찬가지 조건인가요?

2. 현재 비수기인지라 매출은 500만원이지만, 영업이익은 100만원 정도인데요, 150만원 미만인 것을 증명하려면 매출/매입 내역서와 가게월세/권리금지출 등을 제출해서 증명하면 되나요?

3. 만약 현재 제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남편 명의 추가), 성수기 월 300만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각 150만원 미만으로 줄여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산전후휴가급여규정은 육아휴직급여규정을 준용하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 명의가 아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도 본인 명의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급여도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2. 150만원 미만인 것을 증명하려면 매출/매입 내역서와 가게월세/권리금지출 등을 제출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용제외 영업이익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비용 증명서(매출/매입 내역서, 임차료 등)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