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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들소169
호화로운들소16923.09.2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6개월로 하였을 때 계약 만료 전 해고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6개월로 작성하였습니다.

고용 기간은 1개월인데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해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근로계약서에 이 문구가 있었는데 계약 만료 전 해고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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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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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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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측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는데,

    해고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규정만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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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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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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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해고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되며,

    상시근로자수 계산기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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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계약기간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정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제23조가 적용되게 되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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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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