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6개월로 하였을 때 계약 만료 전 해고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6개월로 작성하였습니다.
고용 기간은 1개월인데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해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근로계약서에 이 문구가 있었는데 계약 만료 전 해고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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