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해고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되며,
상시근로자수 계산기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