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그동안 퇴사시 전산에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줬는데요
수당 발생일이 달라 이렇게 지급하면 안된다고 해서 여쭙니다
미사용 연차는 이월되지 않았으며,
매년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지않고 그해에 모두 사용하도록 촉진하였습니다
입사일 2021.04.01
퇴사일 2024.05.20
따라서 2024년 3월30일까지 모든 연차 소진하였고
입사일인 24년 4월 1일에 15개가 발생했는데요
개인 사유로 1개 사용하고 퇴사일날 전산상 남은 휴가는 14개입니다
그동안은 14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잘못되었나요?
수당이 발생하는 날짜가 2025년 4월 1일 이기때문에 해당 직원은 연차수당정산 받을것은 없는건가요?
이미 사용한 1개에 대한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할때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에 대해 순서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1일에는 16개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도 받습니다.
나머지 두개 질문은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4월 1일 이후에 퇴직이라면 새로운 연차는 발생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겠습니다.
사용한 것은 발생한 연차에서 빼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4.04.01.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24.04.01.자 이후에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인 15일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5월 20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4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1일의 가산휴가(만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됨)를 더하여 총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2024년 5월 20일에 퇴사하면서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2024. 4. 2.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024. 4. 2에 발생했지만 퇴직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개 사용한건 문제 없고, 14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24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6개 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개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지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