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할때 꼭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나요?
지주택 민사소송 하면서 1차는 승소했는데 피의자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우리도 꼭 변호사가 대응해야 하나요?
어차피 서류싸움이라 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건 안되나요?
민사 1차때도 피의자편에서는 별다른 대응은 없고 항소도 시간끌려고 하는것 같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고 법무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무사 선임시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1심 승소 후 항소심으로 넘어가신 상황이라면 기존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이지만 일 심에서 승소하여 유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은 결국 법리 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심이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