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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고픈펭귄63

배고픈펭귄63

25.02.18

민사소송 할때 꼭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나요?

지주택 민사소송 하면서 1차는 승소했는데 피의자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우리도 꼭 변호사가 대응해야 하나요?

어차피 서류싸움이라 하는데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건 안되나요?

민사 1차때도 피의자편에서는 별다른 대응은 없고 항소도 시간끌려고 하는것 같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고 법무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무사 선임시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1심 승소 후 항소심으로 넘어가신 상황이라면 기존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이지만 일 심에서 승소하여 유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은 결국 법리 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심이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