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퇴근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기 제공한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사정이 생겨 약정한 근무시간 도중 근로 제공이 불가한 경우, 기제공한 근로인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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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떠한 사정이든 4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