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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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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보상휴가제 질문

안녕하세요. 노린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에대해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데 임금전체로 할지 가산임금에대해서만할지는 노사합의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전체랑 가산임금에대해서만 보상한는것의 의미를 예시로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8시간일하면 월급에 이미 100프로가 들어가있으니 1.5배 시간인

보상휴가로 12시간만 주면 가산임금에 대해서만주는건가요?임금전체에 대해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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