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보상휴가제 질문
안녕하세요. 노린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에대해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는데 임금전체로 할지 가산임금에대해서만할지는 노사합의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전체랑 가산임금에대해서만 보상한는것의 의미를 예시로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8시간일하면 월급에 이미 100프로가 들어가있으니 1.5배 시간인
보상휴가로 12시간만 주면 가산임금에 대해서만주는건가요?임금전체에 대해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1.5=12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8시간분의 임금은 기본임금이고 4시간분의 임금은 가산임금입니다. 이 경우 12시간 전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8시간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4시간은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가산수당 50% (총합 150%)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휴일근로 8시간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전체를 보상휴가로 지급 시 : 8*1.5=12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부분을 보상휴가로 지급 시 : 8*0.5=4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휴가(보상휴가)를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의 대상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산한 수당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가산수당에 한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 시간인 12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인 바, 8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체에 대해 주는지 가산임금에 대해 주는지 그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법을 지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가산임금이란 50%의 휴일수당을 말하므로 1.5배를 주면 임금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0.5배)이 발생하여 총 12시간(8시간 + 4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가산수당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기본 8시간은 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4시간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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