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전의 일이였지만 아동학대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같은남자도싫고 남자어린이들도 싫어하는 편입니다
에전에 버스를타고 안자서갔을때
맞은편의자에 아이엄마하고 6살이나 7살정도 되보이는 남자아이도 엄마 무릅위에
안자서갔을때
남자아이가 풍선으로 제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장난을하길래
저는 깜짝놀래고 인상을찌프리면서 남자아이를 막 째려보면서 싫어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정도 장난하는건 괜찮은데
남자아이가 저한테 그런 장난을하는게 매우 불쾌하고 싫어서 싫은 반응을했습니다
마침 아이엄마뒷자리에 안자있는 나이들어보이는 다른아줌마가 그모습을 보고
남자아이한테 가만히있어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엄마가 그아줌마에게 따지면서 같이 말싸움을했습니다
아이한테 가만히있어하고 소리지르는행위도
아동학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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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아동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소리지르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회적인 경우 단순 폭행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일회적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지르는 정도로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