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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코브라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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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묘사되도록 교육 자료의 사례를 든 것도 개인프라이버시 침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프라이버시, 잊힐 권리에 대한 자문을 구해봅니다.

먼저, 저는 약 1년 전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긴 했죠. 추운 겨울밤에 대리기사를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차에 시동을 걸었으니까요.
주행까지는 아니고 잠결에 힘이 풀렸는지 노상주차장에서 주차 안내 표지판을 들이박고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87%으로 면허취소 2년에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음주교통사고로 처리)

- 파출소로 이동 후, 귀가(팀장에게 문자로 사고경위 보고)
- 해당 사건이 영업팀 보고체계 뿐만 아니라 타팀에 노출(상품개발부서, 마케팅부서,전산부서)

그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반성을 하고 있고, 뉴스에 음주운전 관련 보도를 볼 때마다 반성을 하는데요.
최근 전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사례가 전 직원 교육자료로 발표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동료를 통해..)

저를 특정하고 있다고 보는 점은 사례 예시에서 A씨가 아닌 [수도권에서 영업직무를 하고 있던 H모 사원], 이후에 타부서 전출 및 징계사유를 ~와 같았다, 이후 자진퇴사를 했다 이런 내용을 PPT에 적어두고 발표자 또한 이 내용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 PPT 내용은 사진으로 가지고 있네요..화상으로 한 거라 회사 로고까지만 보이네요.
- 교육 일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시 저는 영업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면허가 취소된 시점에 지원부서로 재배치가 되었으며, 사내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감급이라는 징계도 받고, 얼마 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는 혼자서는 감당이 안될 만큼의 업무가 할당되었고(나가라~보다는 너는 네 잘못을 알테니 어디 만회 한번 해봐~ 이런 느낌), 나갈때 되니까 새로 온 두명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네요.

- 사실 징계 자체도 제일 가벼운 감급(급여깎기)을 받은 것이긴 했어요, 정직>감봉>감급이였으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억울한 점이 많았던게 행정처분, 벌금형까지 다 받았는데 취업규칙으로 징계까지 받는다는게요.. 심지어는 제가 사고를 축소하는지 의심하는지 법원통지서였나.. 그것도 제출하라하고.. 면담해야된다고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오라하고..

사족이 길었습니다. 요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한 사람이 떠오르게 묘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점..제가 사내 교육자료를 알게 된 경위..법리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개별 자료와 명예훼손 내지 기타 인격권의 침해 행위가 회사의 교육자료에서 확인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