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기존계약 그대로 연장할 경우 다시 계약서 안쓰면 기존 계약서에 쌍방합의나 날짜같은거 써놔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갖고 있기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나눈 문자나 통화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계약서는 보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날자만 변경하시고 서명날인해 두셔도 됩니다
서로 문자로 쌍방협의로 주고 받았으면 그냥 계약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계약서 작성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을 연장할 때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쌍방합의나 날짜를 적어두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퇴실시 청소비, 반려동물 사육 금지, 퇴실 통보 기간 등의 특약사항을 잘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