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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0024.01.04

원룸 기존계약 그대로 쌍방합의시

원룸 기존계약 그대로 연장할 경우 다시 계약서 안쓰면 기존 계약서에 쌍방합의나 날짜같은거 써놔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갖고 있기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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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나눈 문자나 통화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계약서는 보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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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날자만 변경하시고 서명날인해 두셔도 됩니다

    서로 문자로 쌍방협의로 주고 받았으면 그냥 계약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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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계약서 작성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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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을 연장할 때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쌍방합의나 날짜를 적어두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퇴실시 청소비, 반려동물 사육 금지, 퇴실 통보 기간 등의 특약사항을 잘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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